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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0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5. 2. 경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C( 이하 인적 사항 불상 )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무렵 C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 D의 사증을 발급 받아 줄 것을 부탁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중국인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을 본인이 운영하는 E 농장에 불법 고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2. 11. 경 인천 남구 남 인천 세무서에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위 D의 초청에 필요한 E의 사업자 등록 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을 발급 받은 후, 2015. 3. 18.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사업장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실제로는 위 D이 위 E 농장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마치 E 과의 무역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장 및 귀국보증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3. 29. 경 위 D의 초청 서류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 경에 있는 불상의 여행사에 위 D의 사증 신청을 의뢰하여 위 여행사로 하여금 2015. 4. 7. 경 중국 북 경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마치 위 D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단기 상용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와 순차 공모하여 D의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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