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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1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월경 자신의 전남편 중국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

사업자 등록,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달라” 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고, 위 C은 이를 승낙한 후 가공의 업체인 ‘D’ 을 설립한 다음 초청장, 귀국보장 각서를 작성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입국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위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 증명서 등과 함께 중국인 E(E, F 생) 을 “ 물품 검사 확인 및 수출 상담 혐의를 하기 위하여 초청함” 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공증 초청장을 제공받아 이를 중국 현지 브로커 일명 위토 등을 통하여 위 E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07. 7. 2. 주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허위 초청 서류와 함께 입국 사증 (C-2, 단기 상용, 일명 비즈니스 비자) 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중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7. 1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중국인 13명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초청 중국인 출입국기록 및 단기 체류자 기록 첨부, 피 초청 중국인 사증 신청 서류 첨부, 초청업체 실태조사), 각 수사보고( 공 범 C 판결문 첨부, 적발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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