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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단1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1. 11. 경부터 평택시 C 1 층에서 아연도금에 필요한 핵심 화학 약품인 D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2005. 12. 경 중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F 유한 공사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경 위 유한 공사 설립 이후 중국 내에서 사업이 자리 잡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 지인인 G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고, 위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뒤 위 초청을 근거로 하여 사증을 대리하여 신청해 주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항공우편을 통해 위 유한 공사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중국인 H을 ‘ 라인 관리 및 교육’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미리 발급 받아 둔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사실 증명, 인감 증명서를 보낸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인 H으로부터 사증 신청에 필요한 여권, 신분증 등을 교부 받아 동인들을 대리하여 중국 칭다오에 있는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등을 ‘ 라인 관리 및 교육’ 목적으로 초청할 의사가 아니었고, 단지 위 G의 부탁에 의하여 위 H 등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 직원은 2014. 6. 24. 중국 칭다오에 있는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등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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