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C에 의류, 잡화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고, E은 시흥시 F 4 층에 있는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1. 6. 경 베트남인 H을 초청하면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이 ‘ 당사 방문, 의류 및 악세사리 핸드백 수출 협의 ’를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 보증서를 작성하여 D의 대표인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사실 증명을 첨부한 후 위 H에게 건네주었고, H은 2011. 6. 9. 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Business( 사업)’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 (C-2 )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1. 6. 9. 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H 등 베트남인 17명에 대하여 총 21회에 걸쳐 상용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