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7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카니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말경 E의 ‘완도로 가서 제주에서 싣고 온 중국인들을 목적지로 이동시켜 주면 1회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4:32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공터에서 B이 F 렉스턴 차량 루프 박스에 몰래 숨겨 데리고 온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 중국인 남자 2명을 인계받아 본인이 타고 온 D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7명의 중국인을 국내 불상지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E, B, G, 성명불상의 운반책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불상의 중국인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말경 E의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완도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경 E로부터 중국인 2명을 완도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사증 없이 입국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2명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렉스턴 차량 상부에 미리 설치한 루프 박스에 숨겨 싣고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으로 가 완도행 블루나래호 여객선에 위 중국인 2명을 몰래 태워 같은 날 완도항에 도착한 후 대기하고 있던 중국인 A에게 인계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