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23: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직지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한교통 쪽에서 신음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