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04:50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지교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김천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일반진단(소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