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7: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원리 입구 삼거리 도로를 고아에덴아파트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경추 제1번, 제4~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8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