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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교 쪽에서 김천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보험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에 대한,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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