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트리니엔 아파트 쪽에서 우미린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