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1:4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주 쪽에서 김천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