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0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