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322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파출소에 서도 공용 서류를 찢어 버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