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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쳤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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