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40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주취 소란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나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