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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2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9.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에 연유한 바가 크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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