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