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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2구합10100 판결
가업의 정의에는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619 (2012.05.09)

제목

가업의 정의에는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요지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시 가업의 정의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이 기업지분의 '소유'를 당연히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구합101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8.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장BB은 1992년 12월경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995년 5월경 위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외 주식회사 DDD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5년간 대표이사 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

나. 장BB은 2009. 12. 24.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0. 1. 4. 위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 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000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울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한 장BB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기재생략)

라. 피고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 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l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BB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 등의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려면, 증여자가 증여 당시 해당 법인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특 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BB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000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 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000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장BB이 1995년 5월경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약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계속 경영 하다가 2009. 12. 24. 이 사건 주식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여 기에 아래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개념을 정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위 기간 중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를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영'이 기업 지분의 '소유'를 당연히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은 피상속인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가업'의 범위를 피상속인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는 달리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발행주식을 보유할 것을 명시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여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전체적인 내용, 체계 및 취 지를 더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 1호 소정의 '가업'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의 개념을 해당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및 확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와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전체적인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가업'의 개념을 정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 승계 대상에는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업승계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은 피상속인인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서 정한 '가업'의 개념을 보다 제한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에 비추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 행령 제15조 제3항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가업'의 범위를 확인하는 조항이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 및 특정하 는 창설적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증여 후에 개정된 위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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