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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 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는 ‘가업’을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 은 ‘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판시사항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갑 회사를 경영해 온 을이 배우자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병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정에게 증여하였는데, 정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병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피고,상고인

수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 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 은 ‘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93. 11. 16.부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홍창(이하 ‘홍창’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소외 1은 2012. 4. 30. 배우자인 소외 2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홍창의 주식 67,0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2. 5. 1.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전에 보유하던 홍창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함께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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