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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22: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 대곶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대명 항로 26에 있는 양곡 우회도로 신사거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대명 항로 양옥 우회도로 신사거리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진행 신호에 맞춰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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