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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양 촌 읍 대명 항로 6 양곡 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를 대곶 쪽에서 양 촌 읍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이 부분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로 기재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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