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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고단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9:28 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 항로 파주 인삼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상 마리 공단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 단속보고(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사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2018. 2. 8.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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