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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25 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대명 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대명 항로 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등),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3. 4. 23. 및 2006. 3. 7.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서, 음주 운전으로 총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하면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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