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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1:05 경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명 항로 268에 있는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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