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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 서로 329 대곶 신사거리 앞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곶 서로 300 도하 철강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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