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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B)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고, 2013. 1. 8.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유사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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