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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52]

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신기촌사거리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재직 중인 회사 앞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 수입이 있다’며 통장 등을 양도하라는 권유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C), 농협(계좌번호 : 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전자식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275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사거리 부근에서, 통장 1개당 1주일에 1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사거리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은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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