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정보장치가 입력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01. 신한은행 대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번호 B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금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고속버스 편으로 서울 강남터미널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개를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2013. 9. 일자미상경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 10-15개 정도를 만들어 주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위 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해
9. 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법인명의 'C' 명의로 계좌번호 D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등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항의 ‘2019’는 2013의 오기이고, '신은행'은 신한은행의 오기이다.
기재내용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11개의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1개를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환은행 계좌개설 명세서
1. 회덕농협 현촌지점 계좌개설 신청서
1. 기업은행 오정동지점 계좌개설 신청서
1. 각 오정신협 계좌개설 신청서
1. 우리은행 오정동지점 계좌개설 신청서
1. 새마을금고 계좌개설 신청서
1. 각 오정우체국 계좌개설 신청서
1. 하나은행 용전동 지점 계좌개설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