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2486』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2. 21.경 평소 알고 지내는 C로 하여금 농협 동암지점에서 C 명의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그 계좌 통장과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 2012. 2. 23. 위 C로 하여금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C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그 계좌 통장과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3. 2012. 3. 20.경 불상지에서 F에게 피고인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통장과 그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2487』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H가 서울축산농협 관악지점에서 발급받은 H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H로부터 10만 원에 양수하고,
2. 2012. 3. 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 계좌(계좌번호 : J)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0-3권 16쪽), 가입자 인적사항 등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0-3권 102쪽),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기록 10-6권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