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수도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 익산시 평화동 소재 익산고속터미널에서 서울 강남행 고속버스 화물배송서비스를 이용해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퀵 배달기사를 통해 위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집단의 대포통장 모집책(소위 ‘장집’)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퀵 배달기사를 통해 위 (1)항과 같이 양수받은 A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강남터미널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성명불상자가 2014. 9.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공범 E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