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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정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부근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U)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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