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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5 2019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신체 일부를 잘라 버린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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