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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9노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는 모두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상소의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②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③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①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② 부착명령 기간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의 여자 아이들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들의 몸을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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