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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70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각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0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이 사건 범행 과정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성’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장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요건이 공통되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손잡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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