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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노1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선고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도 달라지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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