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 등으로 유혹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