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범행의 경위, 공격의 부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한 여러 사정과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함께 살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여 온 피해자를 망치, 과도, 냄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급기야는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