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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383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3. 8. 오후 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동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 여, 당시 81세) 이 “ 휴대전화 요금이 왜 밀렸냐

”라고 하자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와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16: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82세) 가 “ 내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술을 먹었냐.

”며 훈계하자 “ 십 할 년 아 니가 왜 그걸 신경을 쓰냐

” 고 욕을 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존속 폭행) 및 피해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폭력 전력)

1. 내사보고( 피해자의 병원 의무기록 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D이 제출한 사건 당일 동영상 중 중요장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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