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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6고단614
상습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위 안양 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죄로, 2015. 3. 9. 위 안양 지청에서 존속 상해죄로, 2015. 4. 30. 위 안양 지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9.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컴퓨터를 그만 하고 잠을 자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미친년 입을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측두 부 및 완 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을 자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수정에 대하여)

1. 사진 자료(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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