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와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형제 사이이다.
[ 범죄사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5. 26. 14:40 경 경기 의정부시 E 아파트 103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 조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냉장고 문을 열다가 자신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우산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피해자 D 상해 정도 확인), 현장사진 10매
1.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형의 머리를 내리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