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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78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6. 23: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8 세) 이 피고인이 다니는 직업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피고인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린다는 말을 전해 듣고 “ 왜 애들을 때리고 다니냐

”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 휘발유를 부어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밥상과 물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 칼 1 :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칼 2 :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 )를 번갈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과 동생인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4. 07: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48세) 와 용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를 각 1회 씩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및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각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존속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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