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08:30 경 수원시 팔달구 C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자 어머니인 D( 여, 76세 )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나 그만 괴롭히고 나가 서 살아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 약 60cm, 두께 : 약 4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4. 중순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갈비뼈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몽둥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특수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