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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합8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피해자 D(40 세) 이 사실상 소유하는 주식회사 E를 4억 6,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1억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식칼 1개, 과도 1개, 300cc 상당의 휘발유 1통, 라이터 1개를 준비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29. 13:50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A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 1개( 칼 날 길이 19cm )를 꺼내

어 들고 달려들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3~4 회 가량 휘두르며 “ 돈을 내놓아 라”, “ 널 죽이러 왔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사무실 직원 H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고 범행을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가방 안에 숨겨 두었던 흉기인 과도 1개( 칼 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 경찰에 신고를 할 거야, 말 거야,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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