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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커터칼날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심야시간에 귀가 중인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2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넌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23:31경 원주시 C에 있는 D소방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기 위해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거기 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16. 00:01경 원주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J건물 1층 입구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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