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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사귀다가 피해자 C이 과거 D이라는 남자와 동거한 사실로 심하게 다툰 후 2013. 2.경 헤어졌으나, 그 후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집에 수시로 찾아갔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3. 13.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9cm, 총길이 33cm,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감겨있는 칼과 없는 칼)를 가지고 와, ‘옛날에 D와 했을 때 좋았냐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대주니까 좋냐 ’고 말하고,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대고 누르면서 '찔러보고 싶다. 찔러 봐야겠다. 너 죽고 나 죽고 이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짓단을 잡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4:41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 가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위 식칼 2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없는 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찔러 볼까, 쑤셔 볼까’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면서 '보지를 확 회쳐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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