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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4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26.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1. 15. 19: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 돈을 주면 조용히 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1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4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 및 던힐 담배 1갑 시가 2,700원 상당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 13: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숙소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14:30경 위 J 숙소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74,000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하순 17:00경 위 J 숙소에서 피해자 M, N 등 4명의 외국인 선원이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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