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07 2013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6. 3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고시원에 들어간 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2cm )을 들고 같은 날 04:30경 여성 전용인 3층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3 호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얼굴에 빨간색 여자용 속옷(팬티)을 뒤집어 쓴 채 우측 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함부로 들어가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우측 손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소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제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 세탁용 세제 및 시가 불상의 등에 메는 사각형 가방(일명 ‘백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등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고시원에 1층을 통해 함부로 들어가 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3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며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