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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 고합 40』, 『2016 전고 6』 [ 범죄사실]

1. 피해자 K( 여, 24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5. 13. 02:00 경 인천 계양구 동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 창을 절단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30cm 가량) 을 들고 귀중품을 물색하던 중, 방 안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움직이면, 죽인다.

” 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2만원,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및 통장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피해자 L( 여, 2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3. 02:20 경 인천 부평구 동 - 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 창을 절단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30cm 가량) 을 들고 귀중품을 물색하던 중, 방 안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위 칼을 피해 자의 손, 팔, 허벅지 및 몸 부위 등에 대며 위협하고 황토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 손목을 묶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테이프를 풀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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