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2: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반대편 E주유소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남)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백밀러 등 수리비 3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