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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평리1동 주민센터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로체 사업용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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